유경기민인윤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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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기 : 20.3×31.3

연대 : 1783년

 

 

유경기민인윤음(諭京畿民人綸音)(정조 7, 1783)에 내려진 교지이다. 1782년과 1783년 두해 연달아 흉년이 들어 고통받고 있던 경기도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진휼의 방법을 하달하고 환곡, 군량의 연기 및 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면서 내린 윤음이다.